인건비 사업비 집행기준 중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를 생략 가능한 기존 직원의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의 신규인력과 기존인력의 기준은
과제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입사자를 신규인력으로 보고있습니다.
일용직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단기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총금액을 기업 계좌로 이체(자계좌 이체) 가능한가요?
A. 인건비 총금액을 기업계좌로 이체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 다만, 자계좌 이체시에는 창업자(또는 법인)가 대상직원에게 급여 실수령금액(급여대장 상 공제 후 차감지급액)을 입금한 이체확인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부담 4대보험도 집행 가능한가요?
A.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의 4대보험료 제외한 금액 신청가능) 다만, 두루누리지원사업 등 타 정부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되므로 실제 집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증빙 : 월별 4대보험 개인별 산출내역서(고지내역) 및 납부내역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수행하며, 직원을 채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1. 직원 인건비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 (인건비) 요청을 할때, 일자리 안정자금 만큼 차감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2. 만약 차감을 해야 한다면, 기존에 직원 인건비 신청을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만큼 차감하지 않고 신청했는데,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3. 주관기관에 인건비 신청을 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세가지 내용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입니다.
문의하신 인건비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직원 인건비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 (인건비) 요청을 할때, 일자리 안정자금 만큼 차감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장려금,지원금등의 인건비 지원금등은 인건비에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비 신청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차감을 해야 한다면, 기존에 직원 인건비 신청을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만큼 차감하지 않고 신청했는데,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기존 인건비에 대하여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집행 신청시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만큼을 차감하여 신청,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 9월 인건비 신청액 2백만원
기존 7월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 8월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인 경우
9월 인건비 신청액 2백만원 - 30만원 정산 = 170만원 신청)
사업비지급요청서등에 해당 정산내역을 기재 요망
3. 주관기관에 인건비 신청을 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위의 2번의 예처럼 해당 정산내역을 '사업비지급요청서'등에 기재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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