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로 시험인증비를 등록하려 합니다.
시험인증을 한 업체가 영리기업이어도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상 시험인증업체의 영리/비영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리기업에서의 시험인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제기간 내에 시험인증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세요.
하반기에 당사가 의료 학회에 부스 참가를 할 예정인데요,
부스 참가 뿐만이 아니라 해당 학회에서 진행될 세미나에 당사 대표이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당사 기술/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세미나를 참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연사로서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목은 무엇으로 하면 될지, 증빙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세미나 연사 참여 비용
=> 세미나의 패널이거나, 참관이거나, 강연이거나 본 과제와 관련된 참석이라면 세미나참가에 등록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지급수수료의 "학회및세미나참가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제3항)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비 실비에 한하여 지급가능하며 항공은 economy class로 한정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통합관리지침 제46조)
당사는 오는 10월 해외 전시회에 참가 예정입니다.
전시회 개최 기간은 과제기간 내에 해당하지만,
본 전시회의 비용은 과제기간 전에 결제하였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비로 소급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이며, 협약기간 이전 집행에 따른 소급은 불가합니다.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28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이며, 주관기관 대응자금 등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채용박람회 참가비도 본 사업 사업비(ex. 지급수수료 – 일반수용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로 처리가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지급수수료- 전시회(박람회)참가비는 제품 홍보를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관련 등록비, 부스 임차비용은 집행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박람회의 경우 사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학회 참가비의 성격으로 학회 논문 투고비를 지급수수료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학회참가비는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로 집행가능하며, 논문투고비는 집행불가합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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