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여비 지급 가능여부_해외 여비 집행가능한가요?
A. 4대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에 한해 실 지출금액이 증빙이 가능한 대충교통 이용비용에 한해 지출 가능합니다.
해외여비인 경우, 항공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되오니 참고하여주세요.
국외여비 필요서류를 확인하던 중 국외 왕복항공권 Economy class 결제 시 마일리지가 적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자료에는 마일리지 적립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된다고 적혀있는데, 회계처리 진행이 어떻게 될지(지금 환수되는지, 회계정산기간에 환수되는지), 법인에서 추가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 국외여비 집행 시 적립 마일리지만큼 차감 후의 금액을 사업비로 집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 항공권 가격: 1,000,000
발생 마일리지 금액: 100,000
-> 총 900,000만 사업비로 집행
만약 이미 사업비 집행을 하셨더라면 해당 마일리지만큼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여행자보험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여비는 대중교통(항공권), 숙박비용에 한해 집행가능하므로 말씀주신 여행자보험료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여비 교통비 항공운임비 결제 시 부가서비스(좌석 사전 배정) 비용도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좌석 사전 배정 비용은 필수항목이 아닌 부수적인 추가 옵션 개념이므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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