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집행 시 비목을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비목 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 비목 변경이 불가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비목이 잘못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불인정 대상이므로 복원해 주셔야 합니다.
복원을 진행하지 않을 시, 불인정 대상입니다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응자금 집행가능 기간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 사업계획서의 참여기업 대응 자금 투입계획서 작성 시에
인건비와 임차료를 12개월분 현물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5일 지급예정(12월은 22일)이고 임차료는 10일 지급예정이라
협약종료일인 12월 1일 이후에 증빙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종료일이 동일하였으나 12월분 인건비까지 현물로 집행했었는데
올해에도 문제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관리지침상 '신산업 창업기업 및 후속기업의 대응자금(현금, 현물) 투입계획은 당해연도 협약 종료일 상관없이 연말까지 산출할 수 있다'에 따라
12월 인건비까지 현물 대응이 가능하며, 증빙은 연말(12/31까지) PMS상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전시회(5월말) 참가 의사결정이 3월경에 결정되어 참가 비용을 줄이고자 거래처(해외사업체)와 비용을 50% 분담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거래처가 1차적으로 전시회 전 비용을 납부했고 이후 당사가 거래처에게 50%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해외 전시회 건을 본 사업비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진흥원 지침상 최종 거래처가 아닌 제 3자와의 거래, 위탁거래는 금하고 있어 말씀주신 전시회 참가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비목별 예산 전환 가능한가요?
계획서상에 인건비 비목으로 잡혔던 예산을 지급수수료나 광고비, 외주용역비로의 비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반대로 지급수수료나 광고비, 외주용역비로 예산이 잡혔던 부분을 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협약기간 종료되는 해당달에도 가능한가요?
A. 창업기업은 사업비 변경사유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장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사업비 변경기간은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잔여사업비보다 물품 가격이 비싸 차액은 기업에서 자부담하려고 합니다, 이때 PMS상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업비 카드 결제 후 물품결제대금 이체 시점 이전에 차액만큼 사업비통장으로 이체하시는 방법과
선지출 후 사업비로 잔여사업비만큼 자계좌 이체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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