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구입시 애플케어플러스도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AppleCare+는 기기 취급 도중 발생한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보장해주는 보험 성격으로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SW등)"의 비목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시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 성공수수료 부가세 / 특허청 등록료 3가지 항목의 총액을.
먼저 한꺼번에 당사의 계좌에서 이체 후, 추후 증빙과정을 거쳐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및 특허청 등록료 집행해도 될까요?
위 문의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1개의 거래건이지만,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 성공수수료 부가세 / 특허청 등록료를 각각 나눠서 송금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번거로움이 발생
* K-start up에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 특허청 등록료 별도로 계상 + 부가세는 자계좌 이체
- 거래처 입장에서는 청구 비용이 3번에 걸쳐서 입금이 되다보니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음.
- 특허청 등록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음.
우선,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성공보수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위의 문의건과 별개로, 특허등록비용의 사업비 집행은 보통
1. 대리인수수료의 공급가액 및 특허청 관납료(등록료)를 각각 사업비로 이체
2. 부가세는 창업기업에서 별도로 이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주신대로 등록비용의 공급가액, 부가세/ 특허청 관납료(등록료)를 창업기업 측에서 부담하신 후
추후 시스템 등록시에는 공급가액, 관납료만을 자계좌이체 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등록료)는 말씀주신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납부확인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보유 기기장비(기계장치)의 수리를 예산의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측장비 및 계측차량 수리비로 사업비 사용이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로 필요한 목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의 세부지침상
기계장치는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기자재의 수리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창업중심대학] 기자재 사용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항목에 보면 1인당 기자재 1개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업은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하드웨어의 스펙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개발에 수요되는 PC의 견적이 700만원정도가 되는데 해당 금액이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090Ti NVDIA GTX 그래픽카드 x 2)
또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업이다보니 그래픽카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래픽카드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구매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비 신청, 집행시 기자재 사용계획서 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서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장치, 공구·기구의 경우 자산 취득현황과 변동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취득현황은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을 참고하여 주세요.
공동 출원의 경우 사업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동출원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정됩니다.
지분비율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출원자의 지분율이 동일하다고 보고 출원비용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