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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직원을 채용했는데 9월 15일이 첫 출근입니다. 이런 경우 9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9월의 인건비는 근로기간(09.15-09.30)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Q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본 중기부 사업화지원사업 모두타지원금 차감 후 인건비 지원 가능한 것으로 지침에 확인 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 사업도 담당자 통해 가능여부 확인했습니다. 


        신규인력 1인 8월 17일 채용, 월 급여 세전 3,335,000원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190만원 지원 (6개월),

        2)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급여 차액 + 사대보험료 (08.17~12.30)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요약>

        나. 청년 요건 > 2. 지원제외 청년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다만,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프로그램 지침 요약>

        (pg.7) 3. 사업비 지출 >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 /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받을시 지원금액만큼 제외 후 지원)

    A. 신규인건비 지급 신청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노동부) 월지원금 190만원을  차감 후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증빙서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3. Q

    협약기간 : 5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물로 인건비 계상 시


    Q1.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에대한 현물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 5월2일, 9일가 있어서 이 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여율 *참여기간 6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잡으려고 합니다.

    아직 협약 전이라 5월 입사자분들도 현물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Q2. 저희 법인의 경우 2021년 8월에 생긴 회사로  3년에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작년과 올해 4월까지의 입사자만 해당되고 5월입사자의 경우는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통장사본,신분증사본,졸업증명서  등의 자료만 첨부하면 되나요? 어떤 증빙을 제출하면 될까요?

    A1.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가능하며,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법인이 해당하는 지급년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인력의 경우 최초신청시 근로계약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및 매달 신청 시 급여대장, 입금확인증 및 협약종료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Q

    신규입사자의 경우도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협약기간 만료 전 기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규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5. Q

    Q1. 신규입사자 인건비 계상 시 사업내용변경에대한 수정사업계획서(참여연구원 신규인력 추가)를 제출하여 꼭 기관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기존 신청 그대로이며 신규입사 직원이 발생하여 내부 인건비 계상을위해서는 위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없이 근로계약서 등의 입사최초 필수서류만 제출하고 사업비 인건비 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직원의 연봉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기재되어 협약기간(22.05.01~22.12.15)22년 5월부터의 인건비 세부내용에대한 사업내용변경 신청(참여연구원, 연봉,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하였는데 5월 인건비 등록 시 기관 승인되어야지만 계상이 가능할까요? 아직 신청상태로 되어있어서 K-startup에 사업비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1. 창업기업은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변동이 없더라고 수정사업계획서상 신규인건비가 아닌 기존인건비 계상만 명시되어 있다면 수정사업계획서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으셔야합니다.


    A2. 창업기업의 참여인력 근로계약 변경은 최초사업계획서 대비 사업내용변경 신청 및 승인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 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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