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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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현물 인건비 직원들(현금인건비 지원X)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데 상관없는지?

    A. 현물 대상자가 현금인건비 지원이 없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물인건비 금액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단, 현금인건비 지원대상자이거나, 다른 재원 인건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불가합니다

    현금인건비 지원대상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를취소하기를 권고 안내드립니다.) 

  2. Q

    외국인에게도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입니다. 

    A.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직원이라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3. Q

    등기이사의 인건비 집행 가능 및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가입이 가능하므로

     등기임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할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4. Q

    총 참여기간 10개월 중 참여인력 1인의 인건비를 4개월은 현금으로 나머지 6개월은 현물로 계상이 가능할까요?

    같은 직원분의 현금, 현물으로 인건비를 나눠서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참여율 100%가 넘지 않게만 잘 확인해주세요.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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