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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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위한 영상촬영 제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비로는 간이과세자에게 거래가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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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카드전표 상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누어 있지 않은 경우 총 결제금액만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A. 카드를 사용했을때, 일부 카드단말기의 오류로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 카드단말기의 오류로 이 카드전표만보고 부가세가 0원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이때에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로 들어가셔서 카드전표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시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혹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등의 문구가 나오실텐데

    일반과세자라는 문구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부가세를 환원해 주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는 문구가 나오면 부가세를 0원으로 하여 집행해 주셔도 됩니다.

    Ex) 총 금액이 10,000일시, 

    -공급가액: 10,000/1.1=9,091

    -부가세: 공급가액*10%

    으로 계산하여 공급가액인 9,091원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2. Q

    구매 과정에서 카드를 오인하여 사업비카드가 아닌 자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취소 후 재결제가 불가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집행구분 기타로 자계좌이체 처리 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유와 취소 후 재결제가 불가한 사유에 대해 소명서를 첨부하여주세요. 

    사업비 집행 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는게 원칙임을 유의하여 주세요.

  3. Q

    협약기간이 5/1~12/15인 경우, 12월에는 1일부터 15일까지의 비용을 모두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면 되나요?

    Ex)인건비 15일 사업비 계상

    A. 인건비, 임차료, 세무회계비(월 기장료), 보험료등 대가의 사용기간은 모두 월(또는 년)단위로 일할계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Q

    창업자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랑 거래해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사업연관성 및 비교견적을 통한 적정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퇴사 후 1년이내),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및 배우자와의 거래는 불가) 

  5. Q

    해외결재시 포함되는 수수료를 사업비로 신청 가능하나요?

    : 광고선전비로 페이스북 비용 집행 시 카드사마다 매출전표가 외화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원화로 표기되느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민카드의 경우, 외화로 $900 으로만 나와있어서, 적용환율 확인 할 수 있게 자료 요청하였더니.. 수수료가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수수료 포함 총 결제금액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수수료 뺀 결제원금 금액으로 신청해야하나요?

    A. 해외결제등에 따른 환산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원금(원화환산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 거래 할 경우 사업비카드 사용을 권고드리며,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을 수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오나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규모가 작다보니 영세한 사업자가 많습니다. 해당 과업(영상 제작 촬영)을 원활하게 수행가능한 업체인지, 이력등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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