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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위한 영상촬영 제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비로는 간이과세자에게 거래가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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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창업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청구가 아니고 영수로 받았습니다. 선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그리고 이 경우 시스템상에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해야하나요? 기타로 해야하나요?

    A. 창업기업이 먼저 이체를 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은 괜찮습니다. 

    시스템상에서는 그 세금계산서를 끌어와서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야하는게 맞지만 혹시 시스템상에서 세금계산서가 끌어와지지 않는다면 기타로 하여 사업비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2. Q

    시스템상 조회되지 않는 사업비 카드의 해외결제 내역은 기타로 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나요

    A. 사업비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별도 계좌 및 계좌와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배정받은 사업비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업비카드 교부전, 사업비 입금전, 사업비카드 사용불가한 해외거래건등의 경우 창업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사유서와 함께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Q

    1. 사업비 거래 증빙을 구비하는 자료로 품의서, 구매요청서, 지출결의서 이 3가지 자료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건가요? 지출에 대한 최종승인 서류 지출결의서만 거래의 증빙서류로 구비하여도 되나요.


    2. 모든 물품구매에 관하여 견적서를 필요로 하나요.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거래명세서만 첨부가능한가요.

    A1. 구매과정을 발의한 내부결재서류 성격의 품의서, 구매요청서와 지출에 대한 최종 승인서류인 지출결의서를 가능하시면 모두 업로드하여 주시고,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심이 어려우실 경우 지출결의서 기준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2. 모든 물품 구매, 즉 재료비, 기계장치등의 비목에서 사업비 지출시 견적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입품목등이 확인가능한 거래명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비교견적서는 꼭 필요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Q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듯한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재료비 등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진(품명, 갯수를 모두 확인 할 수 있도록)과 함께 검수조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며

    용역 등을 진행하였을 때는 결과보고서등이 나올텐데 그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물건 구매했을때는 사진 등으로 구매한것을 증명하고, 용역을 진행하였을 때는 결과보고서(결과물)로 구매한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검수조서로 검수날짜, 검수자, 검수 품목등을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 Q

    홍보를 위한 영상촬영 제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비로는 간이과세자에게 거래가 어려운걸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 거래 할 경우 사업비카드 사용을 권고드리며,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을 수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오나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규모가 작다보니 영세한 사업자가 많습니다. 해당 과업(영상 제작 촬영)을 원활하게 수행가능한 업체인지, 이력등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 거래 할 경우 사업비카드 사용을 권고드리며,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을 수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오나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규모가 작다보니 영세한 사업자가 많습니다. 해당 과업(영상 제작 촬영)을 원활하게 수행가능한 업체인지, 이력등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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