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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위한 영상촬영 제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비로는 간이과세자에게 거래가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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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정부지원금 전액을 한 비목으로 계상해도 괜찮을까요

    사업비 예산배정에 규정하고 있는 한도가 없어 한가지 비목으로 모두로 계상하셔도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 거래 할 경우 사업비카드 사용을 권고드리며,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을 수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오나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규모가 작다보니 영세한 사업자가 많습니다. 해당 과업(영상 제작 촬영)을 원활하게 수행가능한 업체인지, 이력등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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