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제작을 하려고합니다.
자사 브랜드 로고가 찍힌 제품을 판촉물로 제공할려고 합니다.
타월, 티셔츠, 마스크등을 판촉물로 제작하고자하는데.
해당 내용이 광고선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광고선전비 목적 및 소진여부 확인이 불가한 일회성 무작위 홍보 배포용 기념품 제작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창업기업 로고가 인쇄된 판촉물이 협약기간이내에 창업기업 제품(시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및 소진여부(협약기간이내에 완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홍보물 활용계획서 (홍보기간, 수량 및 배포 목적, 광고활용 사항, 수령 대상자 계획등) ,
소진내역서(판촉물이 지급된 대상자 현황 : 배부리스트 또는 택배 발송리스트등) 등을 첨부하시어
주관기관에 사전에 광고선전비 적정성을 검토하신 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중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 학회에 부스설치 및 홍보를 진행하였고
학회참가비의 경우 수수료로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학회의 부스제작 및 설치비용도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협약기간 내에 개최되는 제품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관련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용 등은 지급수수료 비목으로 집행가능합니다.
사업비 신청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학회카달로그, 참가비 영수증,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필)를 제출하여 주세요.
홍보제작물 촬영을 위해 모델을 섭외하였는데, 혹시 모델 섭외 비용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광고대행업체에서 촬영 및 모델섭외까지 대행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구조라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창업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섭외하여 개인과의 거래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지침상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는 제한하고 있어 집행이 불가합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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