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전달에 입금해야하는 선불시스템으로 과제기간에 해당하는 달에 대한 선납임대료를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지,
실행예산보다 임대료가 증액되었는데 초과분에 대하여 예산변경해도 되는지?
A. 선납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사업기간안에 포함된다면 집행이 가능하며, 선납에 대한 내용이 확인가능한 계약서 등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해선 창업기업이 집행되는 예산편성에 대해 내부적인 상의 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관기관장의 사전승인을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사업비 변경기간은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비와 관리비 모두 집행가능한가요?
A. 임대료는 집행가능하지만, 관리비는 집행불가합니다.
기장대행수수료 사업비 계상 시 첨부해야할 증빙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 있나요?(기존에 사용하던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주세요.
지급수수료 항목에서 멘토링비 집행 시 공제금액(기타소득세 8.8%)을 포함하여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A. 집행가능합니다. 125천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고 멘토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세액은 자계좌로 이체)
더불어, 멘토링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험인증비 집행을 하려고하는데요
증비서류 중 시험.인증서가 있는데 시험기관에서는 100%선결제로 이루어져있어서 결제를 해야 시험진행이 되는거라 시험.인증서를 증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험.인증서 외에 나머지 서류를 먼저 증빙으로 한 후 집행(입금처리)하고, 시험 진행 후 시험.인증서 나오면 추후 증빙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A. 시험.인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선입금 조건이 있어 주관기관에 말씀하시어 (사업비 집행신청서등을 제출할때 선입금 조건등을 기재) 선입금 조건을 승인 후, 시험 진행 후 '시험결과보고서'등을 보완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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