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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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시험인증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가 완료 되었지만,

    시험 결과가 협약종류 이후에 나오게 되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험인증비는, 인증결과물 까지 포함하여

    과제기간에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과제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발행되는 인증서는

    사업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2. Q

    최근 당사의 정관 변경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료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할까요?

    정관 변경을 위한 변호자 자문비용은 기업 전체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 과제개발과는 연관성이 적어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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