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가 완료 되었지만,
시험 결과가 협약종류 이후에 나오게 되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험인증비는, 인증결과물 까지 포함하여
과제기간에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과제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발행되는 인증서는
사업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당사의 정관 변경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료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할까요?
정관 변경을 위한 변호자 자문비용은 기업 전체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 과제개발과는 연관성이 적어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