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4대보험도 집행 가능한가요?
A.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의 4대보험료 제외한 금액 신청가능) 다만, 두루누리지원사업 등 타 정부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되므로 실제 집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증빙 : 월별 4대보험 개인별 산출내역서(고지내역) 및 납부내역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수행하며, 직원을 채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1. 직원 인건비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 (인건비) 요청을 할때, 일자리 안정자금 만큼 차감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2. 만약 차감을 해야 한다면, 기존에 직원 인건비 신청을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만큼 차감하지 않고 신청했는데,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3. 주관기관에 인건비 신청을 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세가지 내용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입니다.
문의하신 인건비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직원 인건비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 (인건비) 요청을 할때, 일자리 안정자금 만큼 차감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장려금,지원금등의 인건비 지원금등은 인건비에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비 신청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차감을 해야 한다면, 기존에 직원 인건비 신청을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만큼 차감하지 않고 신청했는데,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기존 인건비에 대하여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집행 신청시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만큼을 차감하여 신청,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 9월 인건비 신청액 2백만원
기존 7월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 8월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인 경우
9월 인건비 신청액 2백만원 - 30만원 정산 = 170만원 신청)
사업비지급요청서등에 해당 정산내역을 기재 요망
3. 주관기관에 인건비 신청을 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위의 2번의 예처럼 해당 정산내역을 '사업비지급요청서'등에 기재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9월 15일이 첫 출근입니다. 이런 경우 9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9월의 인건비는 근로기간(09.15-09.30)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본 중기부 사업화지원사업 모두타지원금 차감 후 인건비 지원 가능한 것으로 지침에 확인 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 사업도 담당자 통해 가능여부 확인했습니다.
신규인력 1인 8월 17일 채용, 월 급여 세전 3,335,000원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190만원 지원 (6개월),
2)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급여 차액 + 사대보험료 (08.17~12.30)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요약>
나. 청년 요건 > 2. 지원제외 청년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다만,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프로그램 지침 요약>
(pg.7) 3. 사업비 지출 >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 /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받을시 지원금액만큼 제외 후 지원)
A. 신규인건비 지급 신청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노동부) 월지원금 190만원을 차감 후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증빙서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협약기간 : 5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물로 인건비 계상 시
Q1.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에대한 현물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 5월2일, 9일가 있어서 이 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여율 *참여기간 6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잡으려고 합니다.
아직 협약 전이라 5월 입사자분들도 현물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Q2. 저희 법인의 경우 2021년 8월에 생긴 회사로 3년에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작년과 올해 4월까지의 입사자만 해당되고 5월입사자의 경우는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통장사본,신분증사본,졸업증명서 등의 자료만 첨부하면 되나요? 어떤 증빙을 제출하면 될까요?
A1.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가능하며, 인건비 지급대상 지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법인이 해당하는 지급년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인력의 경우 최초신청시 근로계약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및 매달 신청 시 급여대장, 입금확인증 및 협약종료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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