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서비스 소개 영상을 제작을 위한 모델 계약을 진행할 경우, 크몽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A. 크몽 등과 같은 프리랜서 중개서비스를 통한 사업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창업사업화 특성 상 개인과의 거래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여주세요.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합니다.
자사 브랜드 로고가 찍힌 제품을 판촉물로 제공할려고 합니다.
타월, 티셔츠, 마스크등을 판촉물로 제작하고자하는데.
해당 내용이 광고선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광고선전비 목적 및 소진여부 확인이 불가한 일회성 무작위 홍보 배포용 기념품 제작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창업기업 로고가 인쇄된 판촉물이 협약기간이내에 창업기업 제품(시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및 소진여부(협약기간이내에 완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홍보물 활용계획서 (홍보기간, 수량 및 배포 목적, 광고활용 사항, 수령 대상자 계획등) ,
소진내역서(판촉물이 지급된 대상자 현황 : 배부리스트 또는 택배 발송리스트등) 등을 첨부하시어
주관기관에 사전에 광고선전비 적정성을 검토하신 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중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 학회에 부스설치 및 홍보를 진행하였고
학회참가비의 경우 수수료로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학회의 부스제작 및 설치비용도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협약기간 내에 개최되는 제품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관련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용 등은 지급수수료 비목으로 집행가능합니다.
사업비 신청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학회카달로그, 참가비 영수증,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필)를 제출하여 주세요.
홍보제작물 촬영을 위해 모델을 섭외하였는데, 혹시 모델 섭외 비용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광고대행업체에서 촬영 및 모델섭외까지 대행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구조라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창업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섭외하여 개인과의 거래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지침상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는 제한하고 있어 집행이 불가합니다
특허 등록시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 성공수수료 부가세 / 특허청 등록료 3가지 항목의 총액을.
먼저 한꺼번에 당사의 계좌에서 이체 후, 추후 증빙과정을 거쳐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및 특허청 등록료 집행해도 될까요?
위 문의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1개의 거래건이지만,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 성공수수료 부가세 / 특허청 등록료를 각각 나눠서 송금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번거로움이 발생
* K-start up에 성공수수료 공급가액 / 특허청 등록료 별도로 계상 + 부가세는 자계좌 이체
- 거래처 입장에서는 청구 비용이 3번에 걸쳐서 입금이 되다보니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음.
- 특허청 등록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음.
우선,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성공보수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위의 문의건과 별개로, 특허등록비용의 사업비 집행은 보통
1. 대리인수수료의 공급가액 및 특허청 관납료(등록료)를 각각 사업비로 이체
2. 부가세는 창업기업에서 별도로 이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주신대로 등록비용의 공급가액, 부가세/ 특허청 관납료(등록료)를 창업기업 측에서 부담하신 후
추후 시스템 등록시에는 공급가액, 관납료만을 자계좌이체 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등록료)는 말씀주신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납부확인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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