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만 지급하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재료비인가요, 외주용역비인가요?
A. 생산의 주체가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를 구입하여 내부인력(회사 임직원)이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료구입비용은 재료비에 해당하며, 재료비만 지급하면 해당 업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주용역비에 해당됩니다.
(단, 재료구입업체와 용역제공업체가 각각 별개의 회사인 경우 재료구입비용은 재료비로 시제품 제작비용은 외주용역비로 구분합니다.)
외주용역비 지급은 꼭 일시납을 해야 하나요?
A. 외주용역비는 용역 종료 후 일시금 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선금/잔금의 형태로 용역계약을 진행시에는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고,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500만원미만인 경우 선급금보증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목 광고선정비의 세세목중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의 차이를알고싶습니다.
A. 일반용역비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인 과업의 수행 진행, 완료한다면 일반용역비성격이며, 단순한 소모성의 물품등의 구입이라면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마케팅비도 선급금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마케팅을 위한 계약 및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기준 및 유의사항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할 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를 위하여 네이버에 사업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선입금으로 광고계정에 충전하고 광고상품을 결제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방식으로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k-startup 시스템으로 등록 후 이체시 세금계산서 발행전으로 집행이 어려운데요.
기타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증빙에 첨부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방식을 알고 계시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기타로 집행하여 선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추후에 업로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입금을 통한 광고상품 결제에 대해 해당 과제와의 연관성 등 확인이 필요하며, 잔여금액 및 광고소진내역 등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하여, 소진내역 상 해당 과제와의 연관성이 미비하고 선결제 금액 중 잔액이 발생한다면 복원요청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는 법인에서 선입금 하신 후 광고상품 결제액 중 해당 과제 사용액에 맞게 사업비로 자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과제에 사용된 소진내역 등 추가적인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선전비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이 있으며, 시스템 업로드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