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아마존 광고비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며
아마존 광고비 정산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매출차감방식(판매정산금에서 집행된 광고비를 차감하고 당사로 대금입금)
2. 법인카드결제
사업비 카드로 본 광고비를 결제 가능하나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 아마존 판매자계정은 하나이고,
- 당사의 판매 아이템이 여러개이다 보니
- 창업아이템 외 당사의 다른 판매아이템의 광고비까지 같이 결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사업비 카드 결제 방식이 아닌
매출차감방식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매출차감방식으로 가능한 경우 아마존광고비 인보이스 상 본사업의 아이템만 분리하여
청구일자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사업비 계산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을 위와같이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A. 사업비의 경우 사업비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사업비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마존의 경우 결재방식은 2가지로 매출차감방식과 카드결재방법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매출차감방식을 선택 후 사업비 자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창업사업화과 관련있는 캠페인이 표시된 인보이스를 첨부하여주시고, 인보이스 청구날짜에 해당하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사업비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라는 전제 하에, 동아일보 등의 기사 올리는 비용도 가능한가요 ?
A. 사업에 연관되는 비용이고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가능하십니다.
업력 1년 미만의 업체와의 2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
_업력 1년 미만이지만, 개발 외주 경력이 다수 있고 실력이 뛰어난 업체이며 가격이 저렴한 업체입니다. 외주용역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A. 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하며,
1년 미만일 경우 주관기관은 외주용역사의 용역수행 이력 등 제출 및 주관기관의 사전심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해외에 위치한 업체랑 외주계약건 체결을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기존 외주용역 집행서류 외에도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나요?
2. 500만원 이상 선금 입금시 제출해야 할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은 외국과의 거래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비교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2천만원 이상 용역계약입니다.)
국내에는 해당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렵게 외국과 용역계약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라, 다른 해외업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정부지원금이 주관기관에 지급된 후에야 외주용역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주관기관에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A1. 해외법인과 외주용역 집행은 가능하며,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그 외주용역의 업체가 업종/업태의 이력/경력등이 외주용역 과업과 연관성이 있어야하며, 계약기간동안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합니다.
해당 외주가 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유서와, 비교견적서(인보이스) 등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하여 지급가능함을 유의하여주세요.
A2.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할 가능합니다.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해외 거래시 증권발급이 불가하므로 선급지급각서로 대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3.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다만,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용역의 특성상 독점계약 외주업체 등의 거래시 사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박람회 참가를 위해 브로셔, 포스터 인쇄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건이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해당 건은 광고선전비로 집행가능하며,
증빙 업로드시 브로셔, 포스터 인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결과물)을 함께 첨부해주세요.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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