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회계법인 창업지원


현대회계법인 창업지원

FAQ 검색
FAQ 검색

현대회계법인 창업지원 목록

  1. Q

    [예비창업패키지 ]아직 법인설립전으로 개인사업자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A. 특허출원 또는 등록일자 기준의 사업자등록기준에  따라 특허권자(출원권자) 명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

    1) 12/24일 특허출원 , 현재 개인사업자인 경우 : 개인으로 취득(창업자 본인)

    2) 12/24일 특허출원,  12/10일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법인명으로 취득, 법인명으로 세금계산서등 수취)

  2. Q

    시제품 제작관련 기자재(항온기, 교반기, 카메라 등)를 구매해도 되나요?

    A. 아이템제작 등에 꼭 필요한 기자재로 사업계획서에 해당 기자재가 명시되어있거나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카메라 및 캠코더의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 등 사업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입가능하며 단순 제품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구입은 불가합니다.

  3. Q

    [창업중심대학] PC 추가 구매 가능한가요?

    A. 대표자 이외 추가 구매 시,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에 한하여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에서 확인되는 인원을 초과하여 PC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환수)

  4. Q

    지급수수료로 시험인증비를 등록하려 합니다.

    시험인증을 한 업체가 영리기업이어도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상 시험인증업체의 영리/비영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리기업에서의 시험인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제기간 내에 시험인증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세요.

  5. Q

    하반기에 당사가 의료 학회에 부스 참가를 할 예정인데요,

    부스 참가 뿐만이 아니라 해당 학회에서 진행될 세미나에 당사 대표이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당사 기술/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세미나를 참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연사로서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목은 무엇으로 하면 될지, 증빙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세미나 연사 참여 비용

    => 세미나의 패널이거나, 참관이거나, 강연이거나 본 과제와 관련된 참석이라면 세미나참가에 등록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지급수수료의 "학회및세미나참가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제3항)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비 실비에 한하여 지급가능하며 항공은 economy class로 한정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통합관리지침 제46조)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Copyright © startup-hdcpa.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