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회계법인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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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당사는 오는 10월 해외 전시회에 참가 예정입니다.

    전시회 개최 기간은 과제기간 내에 해당하지만, 

    본 전시회의 비용은 과제기간 전에 결제하였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비로 소급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이며, 협약기간 이전 집행에 따른 소급은 불가합니다.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28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이며, 주관기관 대응자금 등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2. Q

    채용박람회 참가비도 본 사업 사업비(ex. 지급수수료 – 일반수용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로 처리가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지급수수료- 전시회(박람회)참가비는 제품 홍보를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관련 등록비, 부스 임차비용은 집행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박람회의 경우 사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3. Q

    학회 참가비의 성격으로 학회 논문 투고비를 지급수수료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학회참가비는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로 집행가능하며, 논문투고비는 집행불가합니다. 

  4. Q

    임대료가 전달에 입금해야하는 선불시스템으로 과제기간에 해당하는 달에 대한 선납임대료를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지, 

    실행예산보다 임대료가 증액되었는데 초과분에 대하여 예산변경해도 되는지? 

    A. 선납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사업기간안에 포함된다면 집행이 가능하며, 선납에 대한 내용이 확인가능한 계약서 등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해선 창업기업이 집행되는 예산편성에 대해 내부적인 상의 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관기관장의 사전승인을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사업비 변경기간은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5. Q

    사무실 임대비와 관리비 모두 집행가능한가요? 

    A. 임대료는 집행가능하지만, 관리비는 집행불가합니다.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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