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회계법인 창업지원


현대회계법인 창업지원

FAQ 검색
FAQ 검색

현대회계법인 창업지원 목록

  1. Q

    기장대행수수료 사업비 계상 시 첨부해야할 증빙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 있나요?(기존에 사용하던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주세요. 

  2. Q

    지급수수료 항목에서 멘토링비 집행 시 공제금액(기타소득세 8.8%)을 포함하여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A. 집행가능합니다. 125천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고 멘토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세액은 자계좌로 이체) 

    더불어, 멘토링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Q

    저희가 시험인증비 집행을 하려고하는데요

    증비서류 중 시험.인증서가 있는데 시험기관에서는 100%선결제로 이루어져있어서 결제를 해야 시험진행이 되는거라 시험.인증서를 증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험.인증서 외에 나머지 서류를 먼저 증빙으로 한 후 집행(입금처리)하고, 시험 진행 후 시험.인증서 나오면 추후 증빙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A. 시험.인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선입금 조건이 있어 주관기관에 말씀하시어 (사업비 집행신청서등을 제출할때 선입금 조건등을 기재) 선입금 조건을 승인 후, 시험 진행 후  '시험결과보고서'등을 보완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Q

    시험인증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가 완료 되었지만,

    시험 결과가 협약종류 이후에 나오게 되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험인증비는, 인증결과물 까지 포함하여

    과제기간에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과제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발행되는 인증서는

    사업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5. Q

    최근 당사의 정관 변경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료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할까요?

    정관 변경을 위한 변호자 자문비용은 기업 전체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 과제개발과는 연관성이 적어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현대회계법인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Copyright © startup-hdcpa.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