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행수수료 사업비 계상 시 첨부해야할 증빙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 있나요?(기존에 사용하던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주세요.
지급수수료 항목에서 멘토링비 집행 시 공제금액(기타소득세 8.8%)을 포함하여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A. 집행가능합니다. 125천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고 멘토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세액은 자계좌로 이체)
더불어, 멘토링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험인증비 집행을 하려고하는데요
증비서류 중 시험.인증서가 있는데 시험기관에서는 100%선결제로 이루어져있어서 결제를 해야 시험진행이 되는거라 시험.인증서를 증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험.인증서 외에 나머지 서류를 먼저 증빙으로 한 후 집행(입금처리)하고, 시험 진행 후 시험.인증서 나오면 추후 증빙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A. 시험.인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선입금 조건이 있어 주관기관에 말씀하시어 (사업비 집행신청서등을 제출할때 선입금 조건등을 기재) 선입금 조건을 승인 후, 시험 진행 후 '시험결과보고서'등을 보완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인증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가 완료 되었지만,
시험 결과가 협약종류 이후에 나오게 되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험인증비는, 인증결과물 까지 포함하여
과제기간에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과제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발행되는 인증서는
사업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당사의 정관 변경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료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할까요?
정관 변경을 위한 변호자 자문비용은 기업 전체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 과제개발과는 연관성이 적어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용문동 206-1)
TEL. 042) 487-7640
FAX. 042) 48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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